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의미는 Manager 나 고용인으로서 수입이 있으셨다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신것인지요? 도움을 주신것 뿐이시라면,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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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