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ge 가 Drop 되었을지라도, Charge 가 존재하였었으므로, Yes 라고 체크를 하시고,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본인의 케이스가 해결이 되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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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