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스폰서가 폐업을 하여서 본인이 일을 못하시고 계시다면, 본인의 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하신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훗날 시민권 신청시 또는 입국 심사시 질문을 받으실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스폰서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거나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