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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elsun**** 공감0
조회2,199 작성일9/1/2014 8:44:43 AM
취업이민3순위로 작년8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스폰서가 폐업을 하여,현재 일을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폰서를 찿고 있읍니다.
한국방문후 입국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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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1:07:09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스폰서가 폐업을 하여서 본인이 일을 못하시고 계시다면, 본인의 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하신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훗날 시민권 신청시 또는 입국 심사시 질문을 받으실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스폰서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거나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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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9/4/2014 2:26:45 AM
답변>>
질문자가 취업이민 3순위인 EB-3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즉시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에게 찾아가 근무가능일을 협의하고 고용주가 원하는 날자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만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무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를 위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의 사업체가 질문자가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 폐업을 하였다면 고용주를 찾아가 폐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차후에 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 박탈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영주권자로서 한국입국후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에 영주권 카드와 I-140 Approval Notice와 폐업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필요할 때에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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