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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한국입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공감0
조회5,498 작성일8/31/2014 2:41:52 PM
저의 네 가족은 비숙련취업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간병인으로 신청하여 2013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간병인일을 하지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후 1년이 경과한후 한국에 가야될 상황이 있어 방문할
경우에 비숙련취업과 관련하여 간병인일을 한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득한
영주권이 취소되게 되는건지요?

2.아니면 한국방문을 영주권의 상실과 연관이 된다면 비숙련취업비자와 관련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할 간병인 근무 경력은 얼마나 필요한건가요?

3.위의 사항과 관련없이 한국방문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어는
정도까지 허용되는지,향 후 시민권을 신청할때 위의 사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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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50:53 AM
저의 네 가족은 비숙련취업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간병인으로 신청하여 2013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간병인일을 하지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후 1년이 경과한후 한국에 가야될 상황이 있어 방문할
경우에 비숙련취업과 관련하여 간병인일을 한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득한
영주권이 취소되게 되는건지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주신청자로서 영주권 취득 즉시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와 면담하고 고용주 회사를 위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질문자의 배우자가 고용주사업체에 근무하지 않은 점을 Report 하면, 질문자의 배우자가 한국방문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이민사기죄로 입국거절을 당하고 영주권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금이라도 고용주를 찾아가서 근무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중에 휴가를 얻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아니면 한국방문을 영주권의 상실과 연관이 된다면 비숙련취업비자와 관련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할 간병인 근무 경력은 얼마나 필요한건가요?

답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위의 사항과 관련없이 한국방문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어는
정도까지 허용되는지,향 후 시민권을 신청할때 위의 사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한국에서 체류한다면 향후 미국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4 3:49:05 PM
공항 출입국시 이민국에서는 합법적인 거주자인가(영주권 유무)를 보는거지 그사람이 어떤종류로 영주권을 취득했나는 관계치 않으니 걱정마시고 고국방문을 하시고 영주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면 안됩니다. 만약 1년이상을 체류하실경우에는 출국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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