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한 두번 거절이 되어서 새로운 서류를 보충해서 이번에 또 새로 영주권을 신청해볼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8/30/2014 9:18:26 AM
이민국 내지는 노동국에 사실대로 예전에 신청하신기록를 알리신다면 여러번 신청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명령은 불체자에게 work authorization를 허용하거나 이민 쿼타에서 가족를 제외해 더 많은 이민비자를 발급할수있는 효과를 낼수는 있지만 현재 근본적인 이민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진행하시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 적이 있다면은, 본인께서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신지요? 새로나올 행정명령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본인께서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과거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 적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새롭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