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영주권 초청을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I-130 과 I-485를 접수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재정보증의 경우, I-864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I-135 는 미국에서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해당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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