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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5 에서 11번 항목 질문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1,184 작성일8/28/2014 6:20:59 PM
안녕하세요 매번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에서 i-135를 작성하는데
11번항목의 intend의 경우
부모님을 위한 여러가지 재정적,또는 주거 등을 어떻게 ,몇년동안 지원할거냐를 물어보는것 같은데요.

질문) 금전 지원 기간이나 주거지원 기간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경우에)

참고로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월 500불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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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8:47:25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영주권 초청을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I-130 과 I-485를 접수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재정보증의 경우, I-864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I-135 는 미국에서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해당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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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4 1:16:28 AM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으로 잘못된 서류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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