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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c**oo1**** 공감0
조회1,079 작성일8/28/2014 6:08:45 PM
카나다 시민권자로 미국이민을 고려중인 성년이된 딸아이를 둔 사람입니다. 현재 카나다 시민권자인 딸아이가 TN비자로 미국에서 일을하고있읍니다. 혹시 저의이민이 딸아이의 TN비자 연장에 장애물이 될까 걱정입니다.DS260에 제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후 딸아이의 초청여부를 묻는난이 있읍니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또한 딸아이의 주소를 기입하게되어있읍니다. 이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읍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저의 이민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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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4 3:50:17 PM
모든 질문에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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