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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 점점점 늦어져 많이 걱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1
조회3,372 작성일2/8/2022 4:41:15 AM

현재상황:

저의 내외가 재입국허가(I-131) 신청후 한국에 와서 볼일 보면서, 재입국허가서가 미국주소로 우송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점점 더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Received Date (4/16/21): Nebraska Service Center

-Notice(5/13/21): Not necessary for a biometrics appointment

-미국출국 (6/26/21)후 현재 한국 체류중

-USCIS "Check Status" says: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your] Fingerprints have been applied to your case

-Nebraska's processing time for I-131 (영주권자) says:

Estimated time range 10 Mons to 13.5 Mons (for Receipt date 12/24/20)

-Processing time이 점점 길어져서, 미국출국 1년되는 6월까지 131 Permit이 안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져 걱정이 됩니다.


질문사항:

[1] 12개월 이상 한국에 계속체류한 이후라도 131만 나오면 영주권 유지등 신분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미국입국 거부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세금보고등 자료준비는 할수 있습니다.

[2] 131발급 여부와 관련없이, 1년이상 해외거주하면 거주기간 단절로 시민권 신청자격이 4년+1일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1년되기 이전에 잠간 미국에 다녀오면 신청자격 기간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몇주정도 다녀와야 하는지요?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3] 지문면제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사정상 12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도 (즉, 금년 6월까지도) 혹시 131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세금보고등 준비해도 영주권이 취소 되는지요. 신분유지를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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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8/2022 9:15:19 AM

1. 리렌트리퍼밋 없이 미국밖에서 체류하시는 기간은 1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을 넘기시면 이후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더라도,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연속으로 1년을 넘기지 않으면 거주기간이 다시 계산되는 불리함은 피하실 수 있지만, 6개월만 넘겨도 영주의사 포기가 '추정'되어 반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연속 해외거주를 단절시키는 미국체류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한국거주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이게 할 정도의 짧은 기간이어서는 안됩니다. 

3. 1년을 넘기시게 되면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으시거나, 미국입국시 웨이버를 받는 방식 등으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좋으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연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하고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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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22 10:05:23 AM
안녕하세요
(1) 재입국허가서가 승인이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발급전 1년 이상 체류시, 영주의사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심사관이 해당 사실또한 고려할것이므로 1년 넘지 않고 단기간 입국하는것만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재입국허가서가 시간이 걸리지만 나올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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