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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판돈을 바로 딸에게 주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1
조회6,576 작성일2/5/2022 8:26:53 PM
70대 은퇴자 부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페이어프된 집을팔아 사업을 하고싶어하는 미혼인 큰딸에게 밀어 주고자 하십니다 . 결혼한 작은딸은 잘 살기때문에 오히려 돌아가실때까지 두분의 거처는 자기가 마련해 드린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집을팔아 그돈을 바로 큰딸의 은행구좌에 넣어 줘도 되는건지요 ? 처음 살때 가격보다 한25만불 정도 이익금이 생겼지만 거기서 오래 사셨다고 하십니다..두분의 질문은 집을 팔아 들어온돈 전부를 딸에게 주는경우 본인이나 딸에게 .내야할 세금문제가 생기는지 ?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많이 보고 들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수가 없어 두분이 대답을 직접 보실수 있도록 대신 올려 드리니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꼭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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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22 1:17:07 AM

안녕하세요


미리 증여세면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시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으실듯 사료되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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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22 11:41:18 PM
미국은 어느누구든 시민권자에게 1인당 평생에 걸쳐 현재 1180만불까지 증여,상속세금없이 줄수 있습니다.정권에
따라 액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요. 시민권자 배우자간인 경우 에는 무한정 세금없이 줄수있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나 몇백만불 정도는 세금 없이 증여,상속할수있고 해당년도에 누구에게 얼마 주었다,고 또 받는사람도 누구에게 얼마 받았다,고 세금보고 때 해당섹션에 신고는 해야 패널티가 없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따님이 시민권자이면 1180만불을 평생에 걸쳐 줄수있으니 현재 몇백만불주고 다음에 또주고 해도 된다,는 말이니 세금 걱정은마시고 단골 회계사와 자세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또 돈주는부모와 따님이 시민권자인지,영주권자인지 한국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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