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 저작권법 제 26조 제 2항에 따라서 커피숍, 빵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옷가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음악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이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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