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4 2:16:28 PM 안녕하세요우선 처음에 광고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주의 임의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이 52주 계약을 맺었는지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