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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us**** 공감0
조회2,142 작성일5/4/2014 11:11:56 PM
저는 건축관련일을하고있는 수리업자입니다,물론 ca contractor license를 소지하고있습니다.일감확보를위해 Pennysaver에 15년넘게 광고를 해왔습니다.일주일에 한번씩 발행될때마다 $52을 Charge합니다.그러나 결제하다보면 1-2회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근래에 1회결제가밀린상태였는데 온라인으로 은행스테이트먼트를보니 갑자기 회당$88로 광고비를 올렸더군요,깜짝놀라서 제가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원래대로 해달라니 안된다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애기하더군요 해서 그럼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중단하겠냐고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금액으로는 매주광고를 못하고 갑자기60%이상 금액을 올리는경우가 어디있느냐고 따져도 지불이늦어졌기때문에 그렇게 회사임의로 올릴수있다더군요.그래서 단념하고 광고를 중단해달라하고 통화를끝냈습니다.15년간 지속적으로 pennysaver에광고를 했어도 이번담당자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게끝이아니고 약2주후에 인보이스가왔는데 광고를중단한 위약금$15을 52주(1년)계약기간까지 매주내라네요.그런데 저는 서류상으로나 전화대화상으로나 52주 계약을 한사실이 전혀 없거니와 그와관련된 어떠한notice를 받은적도 없거든요.금액의 크고작음을 떠나 광고담당자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생각만하면 억울함이 치밀어 일하는것까지 영향이오더군요.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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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4 2:16:28 PM
안녕하세요

우선 처음에 광고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주의 임의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이 52주 계약을 맺었는지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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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14 3:44:12 PM
변호사님의 조언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약서가 있을수 없는것이 만난적이없으며 오래전에 전화로 신청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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