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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모재산으로 미국에다 자식명의로 집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cho4**** 공감0
조회6,808 작성일10/23/2012 3:49:47 PM
한국의 부모 소유 오래된 부동산을 팔아 미국에가져와서 자식 명의로
집사주면 10,만불짜리를 기준으로 대강 어느정도의 세금이 과세될지
또는 면제 방법 유무에 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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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3:53:43 PM
10만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증여로 하던지 혹은 상속으로 하던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면 세금보고할 것도 없고 세금을 낼 것도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미국인이라면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을 낼정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다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인인 경우 그리고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받는 자녀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나 이 역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
Form 3520 - Gift form foreign country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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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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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2 4:40:23 PM
김흥태 선생님!
답변 말씀 고맙습니다
강건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답변일 10/23/2012 5:31:54 PM
김회계사님,, 미국내의 합법적인 거주자 가. 하는증여는 올해까지 516 만불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 하지만 한국인 부모가 미국내 자식에 하는 증여는 136 00불 까지 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 드림니다
답변일 10/23/2012 7:16:45 PM
지나님 김회계사님의 추가 답이 없이 전문가 이지만,네티즌으로 답을 드립니다,
우선 구분 하셔야 할 내용중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제도가 틀립니다,
한국의 납세의무자는 받는 사람이고, 미국의 납세 의무자는 주는 사람입니다,
즉 미국의 증여세에서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의 납세자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 미국의 납세자가
안이라면,금액과 상관없이 미국의 증여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녀가 100,000 아상 받으면
위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세금과는 관계없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올 해까지 증여세가 512만불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 합니다만 그 의미는 일평생의 증여 총액이
그만큼이며, 신고하면 증여세 평생공제를 한다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금액으로 , 일년에 1인 각자에게
줄 수있는 한도는 13,000불 입니다.
답변일 10/24/2012 2:41:41 AM
미국의 납세의무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시 , 증여의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 차이점에 관하여. , 문의를 다시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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