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면 세금보고할 것도 없고 세금을 낼 것도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미국인이라면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을 낼정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다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인인 경우 그리고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받는 자녀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나 이 역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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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3520 - Gift form foreign country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