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연방 실업보험은 FUTA라고 하고, 주정부 실업보험은 SUTA라고 합니다.
FUTA는 사업주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고용인에게 월급을 주었을때
0.6% FUTA 택스를 내는 것입니다.
FUTA는 원래 6.0%의 세율로 $7,000 까지의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내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5.4% 받아서 0.6%만 냅니다.
예를들면 직원에게 급여를 $1,000 줄때 0.6%를 곱하여 $6을 고용주가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원에게 급여를 $7,000줄때까지 0.6%를 내주는 것이므로
직원 한명당 최대 $42까지 고용주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크레딧 적용에 변경이 있어서 0.9%까지 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한명당 $63까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FUTA 세금은 직원 한명당 계산하므로 직원이 많을수록 FUTA 세금은 많아집니다.
SUTA는 주정부에 내는 실업보험으로 뉴욕에서 비지니스를 개업하면 4.025%의 SUTA를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간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0,000이면 SUTA 금액은 $402.50 이 됩니다.
그러나 비지니스를 하면서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SUTA 세율은 올라갑니다. 처음에 4.025% 하던 것이 다음 해에는 몇%로 바뀌는지 매년마다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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