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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국은행으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242**** 공감0
조회7,099 작성일10/22/2012 5:52:52 PM
유산으로 물려 받은 2억정도 돈을 사업상 급히 필요해서 미국은행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물론상속세는 한국에 지불한 돈입니다. 문제는 미국에 해외재산신고가 돼어있지 않다는데 있읍니다. ㅠㅠ. 처음엔 몰라서 시기를 놓쳧고 일부러 않한것은 아닌데 벌금때문에 차일피일미루다가 이지경까지 왔읍니다. 미국으로 송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두렵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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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10:26:23 AM
질문 내용상 파생될 수있는 문제들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상속 재산의 신고
돌아가신분이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라면,상속세의 문제는 한국에서
종결 됩니다(즉 미국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를 $ 100,000 이상 받았다면, 그 내용과 명세를
미국납세자는 세금과는 관계없으나 신고 해야 합니다.
2.해외 재산 신고 문제
흔히들 해외 재산신고라고 하는데,정확한 내용으로는 틀리는 것입니다.
신고의 대상은 해외재산 모두가 아니라, 그 내용이 한정되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고 해야 하는 것은 해외소유 금융계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하기 내용이 많음)
즉 한국의 은행에 유산받은 것이 예금되였거나, 주식구좌등에
투자 되였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등의 재산으로 보유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되,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벌금 해당여부를 떠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3.유산받고 한국에서 상속세도 내셨다 하니
한국에서 송금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송금되여 온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나,문제가
야기 될 때,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 흔히들 말하는 해외 재산의 보고 문제는
야기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그 구체적
재산 소유의 형태가 없어, 구체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 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2 3:39:45 AM
유산으로 받은 돈을 본인이 송금하지 말고, 부/모중 한분, 또는 다른 가족이
귀하의 미국은행으로 송금하면 gift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유산받은 재산을 본인이름으로 한국의 은행구좌에 보관 하셨나요?
2억이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니 이리저리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방법이 잇을겁니다.
답변일 10/23/2012 5:27:54 AM
한국의 지인에게 한국의 은행에 가서 입출금자유로운 통장을 만들라 하고요. 그 통장과 연결된 비자나 씨러스를 만들라도 하게요. 그 다음에 그 카드만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하시고 물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해야겠지요.매일 미국의 은행에서 날마다 찾으세요. 번거롭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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