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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크레딧 카드 사용

지역New Jersey 아이디w**ri9**** 공감0
조회2,415 작성일10/20/2012 8:07:35 PM
제가 크레딧이 없어

70세가 넘으신 분의 크레딧 카드의 add 해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소득 신고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authorized user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irs에 보고 된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irs에 보고가 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는 않는다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크레딧을 쌓으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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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1/2012 11:30:47 AM
질문 내용상 세금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크레딧 카드 사용의 내역이 개인별로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 크레딧 카드 받은 사업실적이 크레딧 프로세싱회사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양식K-1으로)
개인적으로 Add해서 쓰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목적 달성후 정상적으로 (분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상 크레딧 거래가 많다면, 그 실적의 소득이 규명되여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흔한 일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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