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힌회계사 입니다.
직장에서 세금보고시 결혼여부를 묻는것은 페이롤 택스(급여세)에서
withholding을 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arried에 체크하시면 적은 금액을 withhold하고,
single에 체크하시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withholding합니다.
withholding은 IRS에서 공시하는 withholding table에 따라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이므로 Married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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