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내년 세금보고시에는 두개의 W-2를 갖고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고 주 근무지도 캘리포니아이므로 캘리포니아를 resident로 보고하시고, 뉴욕은 non-resident / part-year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매년 1월말까지 W-2를 발송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년 2월초까지는 받아서 착오없이 세금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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