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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 받는 방법

지역Illinois 아이디k**ang0**** 공감0
조회7,182 작성일10/22/2012 1:29:51 PM
ㅈㅓ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 때 가입해 놓은 국민연금이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미국에 온지 4년 조금 넘었구요. 한국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49세입니다.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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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10:39:02 AM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예외규정도 있으니, 그 구체적인 것은 일시불을 원하실 때 연금관리 공단에 문의 하셔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 하세요, 또한 원하시면 미국의 구좌로 송금도 가능하며
그 일처리를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리도 가능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연금관리 공단에 연락하여 처리하세요
참고적으로 시민권자외 위임장은 한국영사관에서 해 줍니다.
한국영사관에 가면 위임장 양식이 별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시카고에도 한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러 의견 참고하시되, 개별 사안이므로 연금관리 공단에 연락하셔서
개별 사안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2 3:42:37 PM
한국거주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65세부터 지급됩니다.

해외출국자는 영주권이 있으면, 일시로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학생이거나 상사 주재원이거나 외교관이거나...기타체류자는 국내거주자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별적 상담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로 전화상담 하세요.
답변일 10/22/2012 3:43:45 PM
친절한 댓글을 올렸으니, 다시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올리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는데, 또 반복질문을 올리시네...
답변일 10/22/2012 4:15:06 PM
박동익 세무사 께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0/22/2012 7:50:45 PM
국민연근 받는 방법은 디어헌터님 말씀 처럼 10년이상 65세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출국자는 영주권 있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올려 드리죠. 저는 영주권 일때 여권이 만료 되는 시기가 되어 갱신을 했습니다.하지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 만드는 바람에 주민 번호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시민권을 따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한다음 국민연금 신청을 해서 전액 다 받았습니다.저는 국민연금 공단과 수차례 전화와 메일을 보내면서 일처리를 하였습니다.국민연금 공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영주권 받으면서 거주 여권 신청과 (일반 여권 신청한 사람은 안됨) 시민권 따고 국적상실 자만 이 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내온 서류도 신청자가 사망자 또는 국적 상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사님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신빙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일 10/23/2012 6:33:33 AM
전화 한통만 하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서울, 국번없이 1355
답변일 10/25/2012 11:16:27 AM
박동익 세무사님께서는 해당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한 회사에서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IRS나 FTB, BOE등에서 주는 글이나 전문가의 답변은 항상 잘읽고 90%이상 본인이 이해 됐을때 행하는 겁니다. 한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글로 신빙성 운운하시다니....그저 답답합니다. 알겠죠 where is my 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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