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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한국에서 일해도 되나요?

지역ETC 아이디y**o**** 공감0
조회1,798 작성일2/9/2022 8:28:24 AM

H1-B 비자 홀더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게 이민법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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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9/2022 9:13:54 AM

LCA를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주시면 H1B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60일 범위내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새로이 LCA 및 청원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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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22 10:09:10 AM
안녕하세요

60일 이내까지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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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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