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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 행정조치 영주권 배우자요?

지역Texas 아이디D**ar**** 공감0
조회3,715 작성일9/13/2014 8:13:51 PM
뉴스를 보니 9월초이로 예정되던 이민 행정명령처리가
11월로 연기됬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취업이민과 함께 가족이민을 두배로 영주권수를 동반가족을 쿼터를 제외시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곧 결혼하게 될 사람이 영주권자이고요.
결혼신고후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가족이민 영주권배우자로 청원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 오바마 행정조치가 실행되면
예를 들면
1.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완전 오픈이 되거나
대기기간만 대폭 줄게 되는 건가요?

2. 영주권자 배우자가 청원서를 내고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가족이민 청원이 들어갔기에 따로 신분 유지하는 부분을
가족이민 청원한 자체로서 인정해줘서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신분유지를 따로 할 필요없이 제해주고 우선일자 대기 기간 또한 그와함께 단축되는 조치가 시행되는 건가요?

3.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민 행정조치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반대로 인해여 행정조치를 무산할 수가 아예없고 대통령이 발표하면 그대로 모두 시행되는건지요?

기사들을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구체적으로 제가 드린 1.2.3.번과 같은 내용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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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14 8:21:47 PM
안녕하세요

1)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해당 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의 숫자를 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그만큼 남는 쿼터가 생기므로, 대기 기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이 두번째 이야기 하신 내용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청원서 I-130 를 제출하시고,I-485를 접수하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물론, 대기기간이 급격하게 줄어서,문호가 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3)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법부에 의한 위헌판결또한 받을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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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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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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