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9/13/2014 7:11:04 AM 사실데로 가족 관계를 밝히시고 단지 가족이라서 고용하는것인 아닌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나 자녀분의 자격조건에 따라 취업비자로 고용하거나 사업자금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E2 비자를 신청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