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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

지역Georgia 아이디1**491**** 공감0
조회2,943 작성일9/10/2014 10:01:39 PM
항상 친절하게 답변 해 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저는 1999년 12월에 영주권을 취득 하고 그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계속 재입국허가 신청을 발급 받았습니다.(6 차례)
그동안 세금 보고는 매년 했습니다.미국에서 부동산 취득은 물론 없구요,
미국은행에 checking account만 개설 해서 사용했습니다.이자는 발생 되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영주권을 반납하면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하는지요?
세금은 공제 받아서 거의 발생이 되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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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14 4:27:34 PM
안녕하세요

국적포기세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년의 과세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고소득자, 대재산가, 세법준수여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적포기일 바로 전 5년간 평균 소득세가 $147,000 이상이거나, 대재산가의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이거나, 세법준수여부의 경우, 지난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자가 해당이 됩니다.

본인께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세번째 세법준수여부로 국적포기세를 내시는 일은 없겠지만, 본인이 고소득자였거나, 대 재산가였을 경우는, 해당이 되시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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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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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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