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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관련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k**pa**** 공감0
조회3,656 작성일9/9/2014 11:05:32 PM
우선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진행순서가 크게

노동허가증
I-140
I-485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허가증 통과 후에 다음 단계인 I-140를
접수하는데 몇일 혹은 몇달 내로 접수해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140 통과 후 I-485를 신청할 때도 위와 같이
반드시 통과 편지를 받은 후에 얼마만에 접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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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1:03:37 AM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진행순서가 크게

노동허가증
I-140
I-485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허가증 통과 후에 다음 단계인 I-140를
접수하는데 몇일 혹은 몇달 내로 접수해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허가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180일 이므로 노동허가 승인후
유효기간내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I-140 통과 후 I-485를 신청할 때도 위와 같이
반드시 통과 편지를 받은 후에 얼마만에 접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I-140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어느 기간까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6:28:12 AM
LC 노동검증서를 승인 받으신후 certification expiration 날짜내 이민국에 I-140과 함께 접수 하셔야 합니다. 승인 날짜로 부터 180일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후 I-485는 문호가 열린후에만 접수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제한은 없습니다. 문호가 열린후에는 원하시는 시점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C를 신청한 시점를 기준으로 약 3년에서 5년정도가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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