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면, 35세가 되실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방문하셔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입국 관리국과 병무청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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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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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