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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n**** 공감0
조회1,978 작성일9/8/2014 1:14:21 AM
영주권자로 지난 6월에 한국으로 나갔으며 8월말 재입국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 11월경에 미국에 잠깐 들어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국에 머문후 다시 한국 나와서 1년좀 넘게 있어야 합니다.
이경우 이번 11월 미국행에서는 한국 체류 5개월 정도 밖에 안되니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입국 하고, 이 다음 1일년후 다시 미국 입국 할때 이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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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4 9:25:0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재입국 허가서안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종료일이 만기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기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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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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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1:26:25 AM
답변>>
재입국허가서는 승인일로부터 보통 2년 동안 유효하며 이 유효기간 동안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번 11월경에 미국 입국시에 수월하게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장에서 최근 승인받은 재입국허가서를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1년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도 그 재입국허가서를 제시하여 수월하게 입국절차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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