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한국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려는 것인지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신후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시려는 것인지요? 한국에서 진행하신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는것이고, 미국내에서 진행하신다면,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진행하신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1월 1일이니, 대략 1년 8개월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자의 피초청인 배우자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이민문호가 열리는날,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일 경우 그 배우자와 동시에 이민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