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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 유예 받은후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ah**** 공감0
조회3,947 작성일9/5/2014 11:07:28 AM
추방 유예를 받은후 한국을 방문 할수 있나요,
방문후 안전하게 돌아 올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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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5/2014 11:44:30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승인받으신후,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해외출국및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에만, 여행허가서가 승인 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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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14 1:24:16 PM
케빈장 변호사님
질문자는 그런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도 읽을수있는
답변을 원해 질문한게 아닙니다
답변일 9/5/2014 2:00:57 PM
장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셔서 궁금한것이 해결 되었습니다,
답변일 9/5/2014 6:01:13 PM
s3284r (s3284r),
남의 답변에 토를 다는 너는 뭐냐? 더 좋은 답변도 할 수 없으면서, 남의 답변은 그냥 우습냐?
답변일 9/5/2014 6:46:02 PM
동일아제발그따구로 살지말아라
답변일 9/5/2014 9:27:25 PM
하하하하 멍키
니가 항상 하고있는짓들 조금 흉내내어봤음
답변일 9/5/2014 10:42:48 PM
LA거주 한인중 절반은 인간 쓰레기라고 본다.
니들도 그들중 하나이다.
답변일 9/6/2014 2:41:28 AM
케빈장 변호사님처럼 정성껏 답변해주시는 전문가도 별로 없습니다.
뭐 운전학원 아저씨는 대부분 한두문장으로 답하고 마는데요 뭐.
답변일 9/6/2014 10:49:00 AM
media (media)씨, 간결하고 분명하게 답하는 것이, 철학적 논문처럼 빙빙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시원하지 않소???
답변일 10/20/2014 8:40:40 PM
제 딸아이가 올해 2월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9월에 2개월짜리 여행허가서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인도적 사유 (할머니 위독)로 1달 일정으로 한국에 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신청과정과 방법 .........다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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