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신것이었다면, 새롭게 가족이민,취업이민, 투자이민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신청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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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