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사실대로 사유서를 추가적으로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신분변경으로 인하여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네
4)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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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