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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조인트 리빙 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3,154 작성일2/8/2022 3:46:38 PM
부부가 조인트로 되어있는 집한채 있는것을 사후에 100% 딸에게 주겠다고 리빙트러스트를 얼마전에 만들어논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후가 아닌 지금 현재 살아있을때딸에게 넘겨 주려고 합니다 .. 이런경우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 집은 70만불 정도이고 페이오프 된집입니다 조인트인 경우 부부중 한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트러스트를 해놨다해도 남은사람이
혼자 집을팔수도 있어 자녀에게 주지 않을수도 있다 하니 .. 지금 아예 부부합의하에 딸이름으로 해놓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이나 기타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건 없는지요? 건강상 문제로 마음이 급해져
올립니다. 빠른 대답을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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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22 10:13:08 AM
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제 금액으로 지금이라도 증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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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22 1:36:07 AM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그정도 금액의집을 증여해주면 세금은 없습니다.에스크로에 명의변경 요청하면 간단히 딸에게 넘어갑니다.리빙트러스트를 해놨어도 부부에게 권한이 크기때문에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권리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답변일 2/9/2022 4:56:03 AM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의 지분 만큼만 딸에게 넘기는 것을 trust를 다시 만들어서 명시할 수 있겠죠.
답변일 2/9/2022 11:55:33 AM
답변 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2/9/2022 2:46:19 PM
조인트 리빙 트러스트 'shared revocable living trust' 를 Amend 하는 방법?

" 한 명의 양도인 grantor 이 사망하면 irrevocable trust 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 . .
surviving spouse 가 해당집을 팔게 되더라도 the money must stay in the trust !
(the sales proceeds must be deposited into a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Trust)

그 생존 배우자 Trustee 가 사망경우에,
successor trustee 가 트러스트의 작성된 terms 에 따라
지정된 beneficiary 딸에게 그 자산을 전달하며 . . .
답변일 2/9/2022 2:56:25 PM
페이오프 된집이면 'Grant deed' 를 적절히 작성하여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여
집명의를 딸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 . .
답변일 2/9/2022 3:49:38 PM
Proposition 19 에 의하여
부모 자식간의 양도의 재평가에서 제외 (parent-child exclusion) 되는 대상은
주 거주지 (primary residence)에 한정되며, 양도받은 사람은 그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 .

따님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 . reassessment 의 적용으로
그동안 부모님이 내시던 property Tax 집세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 . .
답변일 2/9/2022 6:05:54 PM
막연한 중에 .. 정성껏 답해주시는 글을 보며
너무 감사 하며 .. 정말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둔 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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