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하여서는 양쪽이 합의 하는 내용을 따라가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가지 상황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이 반드시 남편되시는 분이 손해를 보면서 이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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