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기존 세입자와 아파트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시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측이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파트를 상대로는, Available 하지 않은 Unit 을 Apply 하기 위해서 Credit Check 하신 것에 대하여서, 본인의 크레딧 조회비를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