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서류미비상태이구요 아이아버지는 영주권자 아이가 18세 여자아이구요 저희아이는 선천적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3년전 아이아빠와는 집을 나간 후 별거중 연락처도 모르는상황 세금보고는 따로 하고있지만 아직은 이혼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양육권문제도있고해서 복잡하여 하지않은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저희아이는 이중국적탈퇴를 하려면 어떤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아이가 18세가 넘었기때문에 양육권싸움이 필요없어 이혼서류를 진행해도 될꺼같은데 연락처도 모르느상황에 이혼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