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
학비와 관련하여 받는 공제는
- 학교 다니면서 학비낸 것
-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융자받은 것을 갚은 이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한 혜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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