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면 세법을 어긴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이처럼 세금보고를 게을리 하면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힘들고 매우 스트레스 받습니다.
2. 해외자산은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안에 금융자산 미신고에 대하여는 엄청난 페널티를 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를 줄이거나 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외국에서 미국으로 목돈이 들어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수입물품은 달라의 유출이므로 세관에서 매우 강하게 검사 합니다. 수출은 달러의 유입인데 범죄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깐깐하게 태클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