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론모디를 받아서 모기지는 한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집을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포기 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현재 남은 1차 상환금액 60만불 2차 상환금액 10만불 집을을살 당시에 저희 소득에대해 65만불까지 프루브가 났기 때문에 2차 융자 10만불응 빌려 795,000에 집을 샀고 그 10만불에 대해서 회사가 5년간 이자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페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격 45만불에서 46만불
궁금한것은 만약 숏세일이 허락될경우 25만불정도의 차액이 저희 인컴으로 잡힐텐데 그금액에 대해서 내년 인컴택스 보고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얼핏 듣기로는 전재산이 일정 금액이 안되면 인컴택스 보고를 해도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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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답변일10/29/2012 2:54:46 PM
간단히 25만불정도의 차익이 있을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 재산을 평가해본 결과 insolvency(지불불능)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세금과세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