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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전세금에 대해서도 OVDP/FBAR 대상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공감0
조회4,910 작성일10/28/2012 1:36:1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과거에 전세자금을 몇억 받아서 은행에 디파짓해 둔 상태인데 그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OVDP나 FBAR 대상인지요?

전세금은 돌려주어야 할 부채인데 그에 대해서도 OVDP나 FBAR 대상인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해서요.

신속한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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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6:14:01 AM
내 명의로 된 내 돈뿐 아니라, 남의 명의로 된 내 돈과 내 명의로 된 남의 돈도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으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금은 돌려줘야 할 채무이지만, 전세금으로 받아 은행에 넣어 둔 돈은 내 돈입니다. 전세금이라는 채무와 예금이라는 자산의 두가지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운용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실 소유주입니다. 전세금으로 받은 돈을 증권투자해서 두배로 불렸다고 두배를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도 전세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입니다.

관련된 이자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credit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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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2 1:50:48 PM
전세금 몇억을 은행에 예치해 두었으면, 이자도 상당하겠지요.
이자는 금융소득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일 11/7/2012 4:21:13 AM
돈의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전세금을 자기 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해 두셨다면, FBAR보고 대상입니다. OVDP는 FBAR신고 및 해외자산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penalty 및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 위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axusa.co.kr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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