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한국 주소지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매년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는데 현재까지 처음에 한번만 신고하고 그이후 수년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저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여의치않아 처분하고 처분한 금액으로 미국 현지생활비등으로 다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1.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마무리를 잘할수 있는지요. 2. 만약 영주권을 받은경우에도 한국 국세청에 위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할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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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답변일10/29/2012 6:23:15 AM
해외투자 목적으로 외국에 송금했으면, 투자액이 어떻게 운영됐는지와 현재가치는 얼마인지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자금을 생활비로 전용했다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 송금이 가능하지만, 해외투자 목적의 송금과는 구분됩니다. 최초 투자송금을 했던 은행에 해결방법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