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싱글로 하다가 이젠 배우자가 생겨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요 조인트 세금보고를 할때 주의할점과 알아야 할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와이프는 이번에 세금보고가 처음이고요 10월중순부터 첫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답변일10/24/2012 1:38: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부부가 filing joint로 보고하시는게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하시는것 보다 훨씬 혜택이 많이 있으십니다. 가끔은 여러가지 사정상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하시는게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filing joint로 하시면 됩니다.
위의 분의 말씀 대로 하시면 되며, 지금 하실 일은 일하시는 곳에 W-4의 내용을 바꾸세요 그러면 매월 Withhold 된는 세금이 줄어 듭니다, (Single에서 Joint로 바꾸므로) 즉 매월 받는 Net Income이 많아 집니다, 그외의 것은 2012년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의 자료를 가지고 (각 업주는 내년 1/31일 전에 W-2 나 1099를 발행하여 근로제공자나 독립적 써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것이 자료의 일부입니다.) 내년 4월15일 전에 세금 보고하면, 보고시 부부 Joint Return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신석 님 답변답변일10/24/2012 2:07:59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싱글로 하실때보다 적게는 수백불, 많게는 수천불까지도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때는 Taxable Income 에 세율을 곱하는데 예를들어 세율이 10%라고 할때 싱글은 $8,700까지가 10%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은 $17,400까지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에도 싱글보다 부부공동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공동으로 보고를 하면 싱글이나 부부별도로 보고할때는 신청할 수 없던 크레딧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또다른 절세 효과를 봅니다. IRS는 부부공동을 하나의 주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아내분의 W-2 인컴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매년 1월말까지 W-2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