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현재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율은 10%~50%까지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이하는 10%이고, 50억이상은 50%입니다.
3000만원 증여하면 세율 10%이므로 증여세가 300만원이고
50억원 증여하면 세율50%이므로 증여세가 25억 입니다.
기타 1억이상 50억미만은 10%-50%세율로 정해져 있는데 원글님과 상관없으므로 생략합니다.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설명드릴께요.)
중요한것은 가족간에 증여세 공제범위 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
부모와 자식간에는 3000만원 (기혼자녀)
부모와 미혼자녀간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간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0원이며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3000만원을 (미혼자녀에게는 1500만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0원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남에게 6억원을 증여했을때는 증여세율이 20%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10년주기 입니다.
즉 10년 합산입니다.
어버지가 기혼아들한테 3000만원씩 10년마다 한번씩 증여해도 증여세를 안내지만,
3000만원씩 5년마다 증여하면, 10년에 6000만원을 증여한것으로 합산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나름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해 되셨는지요.
됐으면 다행이고, 않됐어도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