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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foreclosure를 풀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n**urej**** 공감0
조회2,186 작성일10/31/2012 9:34:04 PM
8월 1일 날짜로 되어있는 Notice of Default를 받고 사실은 사정이 있어서 집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집을 살리고 싶은데요,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late fee는 waive 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웰스파고 은행인데, 차압 변호사하고 얘기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선 그런건 모른다 하고 있거든요.

밀린 집값을 내려는데 돈이 충분치 않아서 late fee는 면제를 받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내는 집값도 이자율을 낮춰서 내고싶은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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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10:46:15 AM
일단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아셔야만 합니다. 받으신 notice of default서류나 기타 차압에 관련되어서 이 차압을 진행 시키고 있는 은행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다시 reinstate하시는 방법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밀리신 그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페이 하셔야만 가능 합니다. 만일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때문에 힘드시 다면 제 생각에는 은행측과 융자 조정등이 가능 한지를 물어 보시고 조치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융자 조정을 신청 하시게 되면 반드시 차압관련 부서에 차압을 일시 중지 시켜 줄것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모든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late fee waiver가 선생님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이 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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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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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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