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웨이버를 승인 받지 못하시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2. 자녀도 비자를 다시 받고 오셔야 합니다.
3. F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J 비자는 남은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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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이버를 승인 받지 못하시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2. 자녀도 비자를 다시 받고 오셔야 합니다.
3. F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J 비자는 남은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