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은 밀리터리 g.i.bill 을 사용하여 매달 집값으로 $2000 ( non taxeble ) 정도 지원받고, 실질적 소득은 0 입니다.
작년 2013 tax report 금액은 $6130 하였습니다.
올해 결혼하여 와이프가 10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신청시 제 인컴이 없었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와이프도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구요.
여기서 제 질문은...
저희의 소득으로는 메디컬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데
만약 메디컬을 받게되면 제정보증인에게로 피해가 갈수있을거 같아 염려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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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2014 2:34:5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메디칼을 이용하신다면, 이민법상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public charge 가 됨으로, 정부측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부측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