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느주에서 신청하셔도, 많은 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함께 신청하셔서, Employment Authorization 승인 을 받으신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3) 주소 이전 (Ar-11) 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민국에서 주소이전 신고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별도의 거주기간 조건은 없으므로, 이사하신후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5) 재정보증인의 자격조건으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에서 최저 수입 지침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기준은 Household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