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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영주권 신청

지역Kentucky 아이디l**ington201**** 공감0
조회2,278 작성일9/17/2014 2:43:55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입니다.

1. 이번 10월이 되면 시민권자인 아들이 21세가 됩니다.
저는 현재 학생 비자인 F-1이고, 아내는 F-2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켄터키 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사 갈 타주에서(North Carolina)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요? 이사는 아들 생일이 지난 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간 후에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합법적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2.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후 인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한 후 부터인가요? 영주권을 신청한 기간에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3.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신청한 후(4년이상 거주),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려움은 없는지요?

4. 타주에서 신청시 그 주에서 얼마동안(예, 6개월이상) 살아야 신청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5. 아들이 대학생이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스폰서는 누가 좋을까요? 미국시민권자이면 누구나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스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절한 답면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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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6:53:23 PM
안녕하세요

1) 어느주에서 신청하셔도, 많은 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함께 신청하셔서, Employment Authorization 승인 을 받으신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3) 주소 이전 (Ar-11) 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민국에서 주소이전 신고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별도의 거주기간 조건은 없으므로, 이사하신후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5) 재정보증인의 자격조건으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에서 최저 수입 지침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기준은 Household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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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4 11:23:25 AM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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