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후 방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ue**** 공감0
조회2,075 작성일9/17/2014 1:21:44 PM
현재 10년짜리 방문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을 입국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1:28:16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신청자가 한국에 실제 기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즉, 한국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현재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셔서, 한국에 본인이 실제 기반이 있다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7:40:52 AM
이미 비자가 있으시고 방문비자의 의도에 맞게 입국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를 신청하시는 시점에 따라 입국시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