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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윤세현 변호사님께 여쭘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ah**** 공감0
조회2,693 작성일9/16/2014 2:00:45 PM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유학생 비자인 관계로 영주권을 신청 하기전에 종교 비자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유학생 비자에서 직접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너무 모르니까 궁금한것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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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2:05:58 PM
유학생 비자에서도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EB-2 (2순위) & EB-4 (4순위) 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순위: 2순위 일반취업이민의 경우는 석사 & 학사학위 + 5년 경력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신다면 학생비자 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졸업하신후 OPT로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4순위: 4순위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를 받으시고 2년 경력을 쌓으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이 Process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일단 종교비자 (신분)을 받으신후 2년후에 영주권 절차를 하실수 있습니다. 4순위의 경우는 취업이민 1단계인 PERM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지만 2년간 사역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4 2:17:41 PM
윤 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9/16/2014 2:23:13 PM
윤 변호사님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로서 이곳 미국에서 어머님 영주권을 신청하고 (현재 방문으로 미국에 계심) 인터뷰는 한국에 가셔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9/16/2014 2:28:06 PM
가능합니다. 초청장인 I-130을 신청하시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신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윤세현 변호사.
답변일 9/16/2014 2:37:04 PM
i-130 를 신청한후 승인된후 영주권을 이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신청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영주권을 신청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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