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인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ov**** 공감0
조회4,407 작성일9/16/2014 11:38:26 A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부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을 합의하지 않으면 혼자라도 수속을 한다고 합니다.
영구 영주권 신청은 내년 7월에 들어갈수 있는데...

1. 주변에서는 사실혼이었으면 혼자라도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절차가 되는 지요?
3.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동생을 대신해서 올려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 변호사님이 읽어보신다면 꼭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11:49:36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도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것이 아니였고 이혼하시기 전에는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하셨음을 입증하실수 있으면 (Bona-fide Marriage)를 입증하실수 있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I-751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단독으로 영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동의/Sign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Joint 세금보고서
Joint Bank Statement
보험증서 (건강, 생명, 자동차보험)
Utility Bills
Lease Agreement
함께 찍으신 사진
이혼 판결문
기타 공동소유하신 재산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2:35:33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이혼이 끝나셨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데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끝나지 않았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시게 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4 2:18:12 PM
원글)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혼이 소송중이고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는지요
답변일 9/16/2014 2:26:16 PM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이 terminated된 이후에 신청합니다. 만약 소송중에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판결문을 내라고 하는 추가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시니 이혼이 확정되신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