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130 신청
2. I-485 신청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절차)
1번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 영주권, 여권,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피초청자: 여권
2번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 재정보증 관련서류
피초창자: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분유지에 관련된 서류, 신체검사, 사진등
따라서 1번의 단계에서는 재정서류가 필요없으며 2번의 단계를 신청할때 필요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29,812 이상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며 모자란 경우 자산을 이용해서 입증할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최근 1년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7년 11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1번의 단계를 진행하신후 약 7년정도 후에 2번째 단계를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