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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음주운전경력자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ki7**** 공감0
조회2,620 작성일9/16/2014 9:28:16 A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와이프가 신민권을 획득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서류미비자입니다.

결혼한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물론 사실혼이구요 유산의 경험이 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15년동안 3번의 DUI의 경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2008년 입니다.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한 방법은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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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10:33:18 A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음주운전등의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본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고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여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께서 과거 음주운전 기록들이 (1) 집행유예때 다른 음주운전을 받지 않았고, (2) 중범죄가 아니었고, (3)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고, (4) 지난 2년간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이 걸리지 않으셨꼬, (5)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이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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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4 11:37:58 PM
DUI 3번이 인간이 할 짓입니까? 한번이면 실수지만 그 정도면 예비 살인자 수준이죠. 자신이 사람 죽일뻔한걸 알면서도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했다는건데.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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