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음주운전등의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본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고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여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께서 과거 음주운전 기록들이 (1) 집행유예때 다른 음주운전을 받지 않았고, (2) 중범죄가 아니었고, (3)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고, (4) 지난 2년간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이 걸리지 않으셨꼬, (5)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이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