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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가진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

지역Minnesota 아이디M**a**** 공감0
조회2,095 작성일9/15/2014 8:32:40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검색을 다 해봐도 저희같은 케이스는 없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요 근래에 어머니께서 입국시 자진 입국 철회를 하셔야했습니다
6개월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민의도가 보여
비자가 캔슬되고 212(a)(7)(a)(i)(i)에 의해 자진 입국 철회했습니다
이 212 조항은 웨이버에는 해당되는거 같진 않아 곧 I-130를 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집 재정상태는 좋습니다

질문들어갈께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자진 입국 철회가 이민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진 않나요? (대사관에서 인터뷰시)
요즘 consular processing을 통한 영주권절차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고 있나요?
그리고 I-130 승인뒤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방문은 가능한가요? (이민비자가 시간이 많이 걸릴경우, 어차피 한국대사관으로 인터뷰하러 가야하는 상황이니 충분히 귀국사유는 있다고 생각되서요)

어머니께서 6개월짜리 손주를 너무 보고싶어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힘드네요

미리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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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12:19:38 AM
안녕하세요

1) 대사관에서는 이민비자를 발급시, 여러가지 요인들을 확인하는데, 어머님께서 과거에 자진입국철회를 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고려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오해가 있었고, 전혀 이민 의도가 있지 않았었다는 사유서를 작성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 소요기간으로는 대략 6~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3) 이민청원서가 승인난뒤, 관광비자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의도가 있으시므로, 승인받으시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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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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